"항만위원 추천권도 부산과 동일하게"…진해 지역구 이종욱 의원에 입법 요청
경남도 "진해신항 착공 전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넣어야"
경남도는 진해신항 착공에 앞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보,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이 이날 국회에서 이종욱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 지역구는 진해신항이 들어서는 창원시 진해구다.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 옆에 새로 건설하는 제2신항이 진해신항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다.

반면, 제2신항은 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한다.

항만법은 부산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을 항만공사에 맡긴다.

부산항, 부산항신항과 함께 앞으로 건설될 진해신항 운영은 부산항만공사가 총괄한다.

경남도는 진해신항이 경남 행정구역에 있는 만큼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도는 또 부산시,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진해신항 공사를 시작한다.

2031년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