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내역 분석해 적정 처방 유도…식약처, 세 번째 혁신 제도 선정
국내 의료용 마약류 감시 제도, OECD 혁신 제도 선정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는 국내 시스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혁신 제도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가 식약처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 제도를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판매·처방·투약 내역 등을 분석해, 졸피뎀·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오남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례는 201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2019년 국민 청원 안전 검사 제도에 이어 OPSI 혁신 제도로 선정된 세 번째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OPSI는 올해 전 세계 86건의 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국내 사례는 의료용 마약류 감시 제도를 포함해 총 5건이 선정됐다.

지난 9일 기준, OPSI 국가별 혁신 사례 선정 건수는 영국(73건), 브라질(61건), 미국(52건), 캐나다(50건)순이었으며, 한국은 47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