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막는 카드될 것"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 의원은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12월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선적을 정부가 적발했으나 국내법 미비로 2022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일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