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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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를 혼동해 조작한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