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시 냄새로 알게한다…성능기준 개정
8월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냄새가 나는 방향 화합물)를 함께 방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이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 개정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사망 4명,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서울 금천구 공사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소방 용수로 파손될 수 있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물 대신 사용 가능한 이산화탄소 등 소화약제를 가스 형태로 방출하는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에 질식할 우려가 있고, 소화가스의 농도가 높을 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사고가 총 12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개정안에서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게 가스계 소화설비에 스위치 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 누출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와 함께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했다.

또 소화가스를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해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을 줄였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