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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스토리] 학원 수업 끝나는 시간도 헌법과 관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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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스토리] 학원 수업 끝나는 시간도 헌법과 관련 있어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법이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그건 우리가 헌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법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이 세금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학원에서 몇 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올지도 모두 헌법과 연관돼 있답니다. 헌법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 소원 심판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학원 수업을 밤 12시까지?

    2008년 일부 학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학원 심야 수업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어요. 당시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규정이 학원 영업의 자유와 학생들의 공부할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죠.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어요.

    이후 또 한 차례 비슷한 내용의 헌법 소원이 있었어요. 역시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꼭 아빠 성을 써야 하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김씨면 나도 김씨, 아빠가 이씨면 나도 이씨죠. 이런 것을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의미로 ‘부성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부성주의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성만 쓰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합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또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성을 바꿀 수도 있게 됐죠.

    범죄자의 얼굴, 공개해야 할까?

    2014년 한 방송사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뉴스에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피의자는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촬영을 허가한 경찰이 잘못했다”고 결정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요? 그것은 헌법 제27조 4항에 있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죠. 다만 헌법재판소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요.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돼 수사를 받는 사람

    왜 군대는 남자만 가나요?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의 하위 법률인 병역법은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네 차례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네 차례 모두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다르고,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즉,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알쏭달쏭 헌법 용어

    헌법재판소
    헌법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에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죠. 대통령 탄핵(고위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헌법 소원
    헌법에 어긋난 법률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맞는지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합헌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결과 헌법에 맞는 법률이라고 판단하면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
    어떤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를 ‘위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헌법 불합치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 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임시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by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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