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10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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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주주는 발행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하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8∼2021년도 자료를 분석해 주식 변동 상황을 확인,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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