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불만 품고 경찰서에서 난동 피운 4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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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다수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
온갖 범죄로 10번 넘게 처벌받고도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마저 때린 4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영월군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맥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종업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된 A씨는 이튿날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욕설하고, 손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또 한 번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 안치됐고, 현행범인체포에 따른 권리고지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또 폭행했다.
1심은 "강도상해, 성범죄, 보복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영월군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맥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종업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된 A씨는 이튿날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욕설하고, 손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또 한 번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 안치됐고, 현행범인체포에 따른 권리고지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또 폭행했다.
1심은 "강도상해, 성범죄, 보복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