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도우미를 새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노동기준 관련 법제연구회에서 그동안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온 가사도우미에 대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日, '개별 가정 고용' 가사도우미에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또 고용주에 해당하는 가정에 어떤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기준법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휴식, 임금 등 근로 기준과 재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 내용은 향후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현재 인력 파견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는 파견 회사와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 가정에서 가사를 돕던 68세 여성이 급사했으나 산업재해 등을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1947년 노동기준법 도입 때 염두에 둔 가사도우미는 가정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식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당시 "가정 내 문제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벌인 실태 조사에서는 일본 내 가사도우미의 80% 이상이 통근하는 형태였고 숙식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