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파멥신 상장폐지 의결, 시장위원회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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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파멥신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영업일(7월 24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파멥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멥신은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했다. 공시를 번복하며 벌점 4.5점을 받으면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총 15.5점이 됐다.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향후 개최될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장위원회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다만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 번째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영업일(7월 24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파멥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멥신은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했다. 공시를 번복하며 벌점 4.5점을 받으면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총 15.5점이 됐다.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향후 개최될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장위원회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다만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 번째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