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제주해녀 조업중 물에 빠져…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입력2024.06.25 08:50 수정2024.06.25 08: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 오전 7시 2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포구 동쪽 바다에서 50대 해녀 A씨가 조업 도중 물에 빠졌다. 동료 해녀들이 손을 흔들며 위급상황을 알리는 것을 행인이 목격해 119로 신고했다. 해녀들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녀 A씨가 물에 빠지게 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檢,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 2 "유튜브 올리려고"…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결국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 3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