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교사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 중학생들…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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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