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채용 과정에 금품 오갔다" 폭로…7개월 만에 복직
전북 지노위 "인사 비리 제보한 농협노조 간부 해고 부당"
농협 내 인사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분회에 따르면 전북 지노위는 진석 전주농협 분회장이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최근 이러한 취지로 판단했다.

지노위는 "해당 노조 간부가 언론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진 분회장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진 분회장은 농협 인사 비리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전주농협에서 해고됐다.

그는 당시 농협 채용과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갔다고 폭로하며 관련자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농협은 이에 대해 "직원 채용과 승진은 모두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전주농협 앞에서 진 분회장의 복직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인사 전횡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인사 등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진 부회장은 "전주농협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실적 부진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부정을 감추기 위해 분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농민 조합원을 부당하게 제명하는 등 농협 구성원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저지른 수많은 사건과 경영 부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