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신설' 제주교육청 조직개편에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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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졸속적이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이 웬 말이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교육감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교육감 재선 행보를 현장에서 수행할 역할로 정무부교육감을 앉히고 싶어 하는 듯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이며, 제2부교육감은 '옥상옥'으로 제왕적 교육감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2부교육감 신설 명분이 매우 빈약하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다.
제주는 인구 약 70만명에 학생 수는 8만여명이지만,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면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과제들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졸속적이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이 웬 말이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교육감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교육감 재선 행보를 현장에서 수행할 역할로 정무부교육감을 앉히고 싶어 하는 듯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이며, 제2부교육감은 '옥상옥'으로 제왕적 교육감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2부교육감 신설 명분이 매우 빈약하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다.
제주는 인구 약 70만명에 학생 수는 8만여명이지만,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면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과제들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