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제조사가 절차 무시" vs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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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가족 "KGM 제출 자료 부실·보완 감정 절차 하자" 지적
KGM "보완감정 시행 전 원고 미참여 의사 확인 후 진행" 반박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해야" 도현이법 재청원 동참 호소도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열린 18일 재판에서 도현이 가족 측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 주고받았던 서면 공방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도현이 가족 측은 제조사가 자료를 부실 또는 잘못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제조사 측은 도현이 가족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동의 청원에 나선 도현이 가족은 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재연시험 후 첫 재판…끝나지 않은 치열한 '책임 공방'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이 가족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KGM에서 제출한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우선 지적하고 나섰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에서 낸 회로도에 VCU라고 표기돼있는데 VCU(Vehicle Control Unit)는 전기차의 전자제어장치(ECU)에 해당하는 명칭"이라며 "KGM에서 내연기관 회로도가 아닌 전기차 회로도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KGM 측은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회로도"라고 설명했으나 도현이 가족 측은 "차종별로 회로도가 있을 것"이라며 티볼리 차량의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지난달 4월 19일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KGM 측 제안에 따라 5월 10일 진행된 보완 감정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도현이 가족 측은 "보완 감정을 실시한다고 통보받지도 못했고,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 보완 감정"이라며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감정인을 통해서 원고(도현이 가족) 측에 참석 의사를 물었으나 '참석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원고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재판부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보완 감정 시행 전 원고 측에 대한 연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또 "KGM 측이 운전자의 '차량 결함' 주장에 대해 '페달 오조작'이라고 항변하면서 페달 오조작과 관련한 증명책임을 운전자 측에 잘못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대법원 판례상 항변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조업체가 지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 도현이 아빠 "제조사 이권보다 생명이 우선"…도현이법 제정 촉구
재판이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동의 청원을 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겼으나 국회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고, 해당 법안은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했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자 국가폭력"이라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이 아니라 10만명, 20만명, 가능한 많은 국민의 동의가 이뤄져 더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분들께서 청원에 필히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이씨가 올린 청원 글은 이날 현재까지 1만7천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KGM "보완감정 시행 전 원고 미참여 의사 확인 후 진행" 반박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해야" 도현이법 재청원 동참 호소도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열린 18일 재판에서 도현이 가족 측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 주고받았던 서면 공방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도현이 가족 측은 제조사가 자료를 부실 또는 잘못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제조사 측은 도현이 가족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동의 청원에 나선 도현이 가족은 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재연시험 후 첫 재판…끝나지 않은 치열한 '책임 공방'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이 가족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KGM에서 제출한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우선 지적하고 나섰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에서 낸 회로도에 VCU라고 표기돼있는데 VCU(Vehicle Control Unit)는 전기차의 전자제어장치(ECU)에 해당하는 명칭"이라며 "KGM에서 내연기관 회로도가 아닌 전기차 회로도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KGM 측은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회로도"라고 설명했으나 도현이 가족 측은 "차종별로 회로도가 있을 것"이라며 티볼리 차량의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지난달 4월 19일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KGM 측 제안에 따라 5월 10일 진행된 보완 감정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도현이 가족 측은 "보완 감정을 실시한다고 통보받지도 못했고,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 보완 감정"이라며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감정인을 통해서 원고(도현이 가족) 측에 참석 의사를 물었으나 '참석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원고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재판부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보완 감정 시행 전 원고 측에 대한 연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또 "KGM 측이 운전자의 '차량 결함' 주장에 대해 '페달 오조작'이라고 항변하면서 페달 오조작과 관련한 증명책임을 운전자 측에 잘못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대법원 판례상 항변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조업체가 지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 도현이 아빠 "제조사 이권보다 생명이 우선"…도현이법 제정 촉구
재판이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동의 청원을 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겼으나 국회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고, 해당 법안은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했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자 국가폭력"이라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이 아니라 10만명, 20만명, 가능한 많은 국민의 동의가 이뤄져 더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분들께서 청원에 필히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이씨가 올린 청원 글은 이날 현재까지 1만7천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