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임형택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6.14 11:27 수정2024.06.14 11: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 3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