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10개월 더 연장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 재개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들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이후로도 예외를 적용해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