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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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 네 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 ‘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 네 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 ‘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