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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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 의무 없어…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 처리 논란…"혐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권익위, '尹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반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명품백 종결 처리' 논란에 "법에 따른 것, 다른 고려 없어"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사건 종결을 결정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이첩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첩·송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조사 없이 법리 검토·자료 분석만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었다.
관련 발표 일정은 당일 오후 통보됐으며, 브리핑을 맡은 정 부위원장은 질의응답 없이 1분 30초 만에 발표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4·10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거나 조사하면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관련 조사나 검토를 모두 중지했다가 이후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부정 청탁 신고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 처리 논란…"혐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권익위, '尹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반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명품백 종결 처리' 논란에 "법에 따른 것, 다른 고려 없어"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사건 종결을 결정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이첩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첩·송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조사 없이 법리 검토·자료 분석만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었다.
관련 발표 일정은 당일 오후 통보됐으며, 브리핑을 맡은 정 부위원장은 질의응답 없이 1분 30초 만에 발표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4·10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거나 조사하면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관련 조사나 검토를 모두 중지했다가 이후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부정 청탁 신고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