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정당한 갑질 신고, 을질로 치부"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논란…노조 반발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등 도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직원의 인격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가 설명돼 있다.

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를 비롯한 학교 내 노동조합들은 이를 두고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갑질 신고를 을질로 치부하겠다는 교육청의 비겁한 처사를 규탄한다"며 "갑질 신고를 을질 탓이라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 형태별로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또 "문제의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며 교육기관인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탈바꿈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직원의 노동조건을 저해하는 해당 조례 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을질 등 근절계획을 마련한 뒤 을질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교조는 "직종별 간담회에 참석한 11개 노동조합이 갑질 근절계획에 을질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었다"며 "사실상 감사관실이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