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단 없는데 못 타면 많은 어려움…지나친 제한 규정 개선하라"
'교통약자의 발' 장애인콜택시 2주 이용제한…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때 지나친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준수사항을 누적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마지막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된다'는 문구를 봤고, 이런 내용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준수 사항에는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해야 하고, 10분 이상 지연 시 다음 이용자를 위해 차량은 회차한다', '하차 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하며 요금 미납(3회 이상)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준수 사항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꾀할 필요는 있으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제한 2주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