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공장 건축 총허용량(이하 공장총량) 110만9천20㎡를 25개 시군에 배정한다고 11일 고시했다.

모두 개별입지이고, 공업지역은 이번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반물량은 108만200㎡, 특별배정물량(평택)은 2만㎡이다.

특별배정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올해 공장총량 25개 시군에 110만㎡ 배정…북부에 26%
시군별로는 화성 32만3천200㎡, 포천 13만5천100㎡, 파주 6만7천200㎡, 김포 5만7천600㎡ 등이며, 향후 시군 물량 부족이나 조정을 고려해 예비량으로 17%인 18만7천520㎡를 남겨뒀다.

일반물량 가운데 경기 북부 8개 시군에 26%인 28만3천310㎡를 배정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장 신축· 증축·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공장 중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에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될 경우 공장의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 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2024~2026년 3년간 경기도에 배정된 총량은 일반물량 272만3천㎡, 특별물량 4만9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