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공식품·외식업계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과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 웰푸드, 롯데칠성음료, 삼양식품, 오리온, 풀무원식품, 해태제과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의 주제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 등으로 다양했지만 핵심은 ‘물가 안정’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2%대로 올라선 점에 대해 식품업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작년 1월(3.2%) 이후 가장 크게 뛰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결과다. 외식 물가지수는 3.0% 올라 2021년 6월(2.6%) 이후 45개월째 전체 물가상승률(2.0%)을 웃돌았다.최근 들어 농식품부가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식품기업 대표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2주 후인 지난달 25일엔 박범수 차관이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박 차관은 지난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주들이 비알코리아에서 필수적으로 사야하는 품목이 잘못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품목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필수품목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냉동작업대, 아일랜드형 도너츠진열장, 벽면형 진열장 문, 샌드위치 박스 등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필수품목이 안된다면 권장품목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들 사이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를 나누는 기준이 공정위의 뜻대로 결정되는 구조인 데다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박종서/하지은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삼성물산에 제기한 소송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적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기존 입장이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판부가 신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변론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 측은 1심과 다른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따라 재판부는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이날 엘리엇 측은 법정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법정 지연손해금은 이를 포기한다는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약정서 어디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삼성물산은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심에서 엘리엇 측은 1심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서 체결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 주주(소액 주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회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