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담·조사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예정
"포항시의원이 직원에게 사적 업무 시켜"…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북 포항시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시의회가 상담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한 시의회 구성원은 최근 시의원 A씨가 사무국 직원 B씨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혔다며 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했다.

이 구성원은 "A 의원이 B씨에게 적정한 수준을 넘어 지속해서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고 신고했다.

시의회가 올해 1월 초 도입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인지한 모든 직원은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은 B씨와 상담하고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