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인으로 年1000만원 차익 냈다면…250만원 뺀 나머지에 20% 소득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상자산 과세 방향은

    내년 1월 시행…또 미뤄질 가능성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다.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더리움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다.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엔 예정대로 과세가 이뤄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도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주식과 비슷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반감기에 주춤한 비트코인…채굴기업은 AI 타고 '질주'

      미국 증시에서 암호화폐 채굴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아 채굴 환경이 악화했지만 채굴 기업이 확보한 전력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거나 인프라를 AI 산업용...

    2. 2

      "매력 떨어진 韓증시, 밸류업 불씨 살려야"

      “투자 성과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 증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3. 3

      '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날릴 걱정 없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세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