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밸류업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이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의무 기재하고, 이 내용을 투자자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범위가 확대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밸류업 공시를 언제 했는지, 이사회가 밸류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이 있다. 이 내용을 투자자에게 밝히고 의견을 듣는 기업설명회(IR)를 언제 했으며, 이 설명회에 회사의 임원이 참여했는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거래소는 대상 상장기업이 이 내용을 담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잘 만들도록 돕기 위해 전국을 돌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한다. 이날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판교, 13일 대구, 18일 부산, 20일 대전, 28일 서울 등에서 할 예정이다.

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