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간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노조간부들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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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 아닌 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 기소
2022년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4일간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 부지부장과 박수동 지회장 등 3명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16일∼9월 9일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명의 24일간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경선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지부의 사옥 농성 계획을 미리 듣고 만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류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사옥으로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주는 등 계획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며 "하이트진로 지부의 상위 단체 본부장으로서 그 영향력 내지 파급력도 상당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 분쟁은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입을 막아 물류가 마비되자 사측이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노조는 결국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적으로 침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사가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하며 점거가 종료됐고 형사 고소·고발 취하도 합의안에 있었지만, 주거침입·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 부지부장과 박수동 지회장 등 3명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16일∼9월 9일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명의 24일간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경선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지부의 사옥 농성 계획을 미리 듣고 만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류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사옥으로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주는 등 계획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며 "하이트진로 지부의 상위 단체 본부장으로서 그 영향력 내지 파급력도 상당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 분쟁은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입을 막아 물류가 마비되자 사측이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노조는 결국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적으로 침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사가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하며 점거가 종료됐고 형사 고소·고발 취하도 합의안에 있었지만, 주거침입·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