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장소 1천300여곳 등 2만4천곳 대상…동해안 상어퇴치 그물망 설치도
잦아진 상어 출몰…정부, 8월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천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4천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할 계획이다.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작년 동해안(강원 고성∼경북 포항)에서는 대형상어가 잡히거나 발견됐다는 신고가 29건이나 들어왔다.

2022년 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중 혼획 신고는 14건으로 청상아리 7건, 악상어 5건, 백상아리 1건, 청새리상어 1건이었다.

행안부는 지역자율방재단, 해양안전협회 등과의 민·관 협업, CCTV·드론 활용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기간(6∼8월)을 운영한다.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 기간(7.15∼8.15)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간부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