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분리 안 하고 차량 이동, 가스 '콸콸'…법원 "최소한의 안전 수칙 안 지켜"
'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6개월(종합)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6개월(종합)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중경상 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6개월(종합)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한 검찰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평창군은 사고 발생 5개월여가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안전 점검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D 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