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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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망 알 수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신뢰 보호해야"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씨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보험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가 그 증권을 수령한 뒤 계약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를 2022년 12월 29일 받았고, 지난해 6월 15일 B씨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씨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보험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가 그 증권을 수령한 뒤 계약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를 2022년 12월 29일 받았고, 지난해 6월 15일 B씨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