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포공항·청량산·계양산 주변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인천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김포공항·청량산·계양산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시내 용도 미지정 용지 44곳(84만㎡)에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인천 계양구 일부가 포함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2천980만㎡)의 경우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현재 여건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과 중첩돼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시는 해당 규제가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량산 주변은 고도·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 25년이 넘었는데 두 규제의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서로 유사해 중복 규제로 분석됐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된다.

시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마무리돼 앞으로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 44곳,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는 적정 용도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