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363명 적발…AI·드론 활용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산지 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천㎡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산림청은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은 총 2천4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천426건, 2022년 2천710건, 지난해 2천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