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이냐, 또 음식·숙박업과 같이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해 달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맞물려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화가 벌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는 다소 차원의 화두도 던져졌습니다. 노동계에서 최임위가 '금액 결정'을 넘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 생계비 보장 못받아"…"배달라이더·웹툰작가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장의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해달라는 겁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회사와 직접 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사업자'인 셈이죠.

때문에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적정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라이더의 경우 코로나 이후 배달 건수와 배달료가 줄면서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2021년 최임위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긴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월평균 순수입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7,28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8,720원)보다 약 1,400원 부족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지난해 취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해 의제로는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
뉴욕 배달라이더 처럼…"업계 특성 맞게 최저임금제 도입해야"

노동계가 특고 등 비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이겁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인데요.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대해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기인데요.

노동계는 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실제 미국 뉴욕시에선 '표준운임제' 형식의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는데요.

뉴욕 배달 라이더들은 지난 2023년부터 시급 17.96달러(약 2만5천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턴 19.96달러(약 2만7천원)로 상향 조정되고요.

플랫폼 기업은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라이더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여기에는 배달하는 시간뿐 아니라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또는 배달 한 건당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콜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외하고 배달에 드는 시간만 계산하되, 1분당 최소 50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앞서 지난 2021년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우버이츠 등이 "뉴욕시 정책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근로자성' 인정 못 받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최임위 논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법원을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핵심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기에 아직 현실화되기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최근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플랫폼, 특수고용직 관련 노조 결성(CJ 노조) 등 노조법상으론 1,2심에서 근로자를 인정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소송에선 결과가 달랐습니다. 타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2020년 3월 서비스 중단에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쏘카가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지난해 7월 플랫폼 종사자를 '사적 계약관계'로 규정했지만 2심에선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쏘카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철도역사 구내매점 관련 판결에서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다면 최저임금법 5조3항과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생산고·업적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근로자인데다, 한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로 시간이 파악이 안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산식이 있다지만 특수한 경우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계에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날씨와 수요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특고 종사자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컨대 배달 피크 시간에는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단가가 낮은 논피크 시기에는 단가가 높은 쏘카 알바 한다던가, 야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 운송, 대리운전 등은 업종별로 수수료 체계, 수요와 공급 기준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근거한 최저임금액도 위원회 심의 안건에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은 '관행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심의를 요청한 바 없다'라는 이유로 반발했지만, 위원장 중재로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입니다.

다만 1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심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전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었었는데요, 올해 최임위에선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