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월 선고유예
대물 뺑소니 가해 차량 찾고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찰관
대물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폐쇄회로(CC)TV로 가해 차량을 파악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한 일로 법정까지 갔다가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운전자 측과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주고는 보고서에 마치 가해 차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한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