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佛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선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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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확정 통지문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GTF 프랑스법인은 지난 16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예고 통지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최초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GTF 프랑스법인은 지난 16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예고 통지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최초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