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항고심에 "증원 없어도 충분히 시행" 반박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 존중하라" 촉구도
의대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2심서 법원이 중대 오류" 탄원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날 오후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그러나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인 반면에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다른 의사 분포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탄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대 증원이 예정된 각 대학에서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단계를 밟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개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할 것이라고 압박해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에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대 등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이 (처음에) 부결됐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위협으로 인해 끝내 가결됐다"며 "국립의대는 교육부 예산과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