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건물 지방세 누락 479건 적발…3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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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5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인 도급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인 도급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