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5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신축 건물 지방세 누락 479건 적발…30억원 추징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인 도급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