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노조 "폭행·스토킹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지 기각 환영"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무원노조)는 23일 입장을 내고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전주지법은 전날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제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앞으로 소속 의원의 도덕적 소양을 제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또 지방자치를 훼손한 의원을 엄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