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등록 대상 30대, 2년간 잠적했다 경찰 자수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거주하던 경기도를 떠나 잠적했다.

2년 가까이 추적을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의 가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뒤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주소지를 등록해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행적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약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들이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