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등록 대상 30대, 2년간 잠적했다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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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상등록 대상 30대, 2년간 잠적했다 경찰 자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C0A8CAE2000001586AE14D10000000CB_P4.jpg)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거주하던 경기도를 떠나 잠적했다.
2년 가까이 추적을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의 가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뒤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주소지를 등록해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행적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약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들이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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