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못 쓰는 과불화화합물 분석법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과불화화합물의 동시 분석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어 포장 용기나 요리 기구 코팅 등에 사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암이나 간 손상 유발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2년 12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내 과불화화합물 안정성 평가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과불화화합물 12종,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와 시험방법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과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안전성 평가 지침서 한국어 번역본도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자료집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민원인 안내서와 간행물·자료집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