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단가를 세대 평균 2만원 더 올리고 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와 세대원 등 정보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에너지바우처도 자동 신청된다. 정보변경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세대 평균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2만원 상향 조정했다. 또 사용기한도 하절기(7~9월)·동절기(10~4월)에서 하절기(7~9월)·동절기(10~5월)로 동절기에 한 달 늘어났다. 하절기엔 전기요금만 감면받을 수 있지만, 동절기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차감방식)이나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 방식)요금에 대해서 폭넓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다. 1인세대는 29만5200만원(하절기 4만700원·동절기 25만4500원)을 평균적으로 지원받고,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하절기 10만2000원·동절기 59만93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뤄진 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하절기 바우처 지원액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도록 제도도 바뀐 만큼 여름 대신 겨울에 요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원래는 하절기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됐었다.

한편 정부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