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할인받으세요…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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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동·하절기 세대평균 총 36.7만원 지원
동·하절기 세대평균 총 36.7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06088.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와 세대원 등 정보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에너지바우처도 자동 신청된다. 정보변경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세대 평균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2만원 상향 조정했다. 또 사용기한도 하절기(7~9월)·동절기(10~4월)에서 하절기(7~9월)·동절기(10~5월)로 동절기에 한 달 늘어났다. 하절기엔 전기요금만 감면받을 수 있지만, 동절기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차감방식)이나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 방식)요금에 대해서 폭넓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다. 1인세대는 29만5200만원(하절기 4만700원·동절기 25만4500원)을 평균적으로 지원받고,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하절기 10만2000원·동절기 59만93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뤄진 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하절기 바우처 지원액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도록 제도도 바뀐 만큼 여름 대신 겨울에 요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원래는 하절기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됐었다.
한편 정부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