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PB 아닌 '의류기업' 노브랜드 상장…"따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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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코스닥 상장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5% 불과
공모주 투자자에 환매청구권 부여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5% 불과
공모주 투자자에 환매청구권 부여
이날 오전 9시 1분 기준 주가는 공모가(1만4000원) 대비 2만5150원(179.64%) 높은 3만915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노브랜드에 적용되는 가격 제한폭은 8400~5만6000원이다. 노브랜드가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한다면 시가총액은 428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브랜드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의류 디자인과 생산을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의류를 디자인하고 원단을 개발해 납품한다. 월마트와 타깃 등 유통업체의 패션 자체브랜드(PB) 상품부터 갭과 H&M, 리바이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까지 다양한 의류 제품을 디자인해 공급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사명으로도 관심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를 떠올리기 쉽지만 증시에 입성하는 노브랜드와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코스닥에 입성하는 노브랜드의 영문명은 'NOBLAND'고,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NOBRAND'다. ODM업체 노브랜드는 1994년 설립됐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2015년 시장에 등장했기에, 이번에 상장하는 노브랜드가 원조인 셈이다.
연초 이후 따따블 종목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따블에 도달한 마지막 기업은 1월 26일 상장한 현대힘스다. 지난해 말과 연초엔 케이엔에스, LS머트리얼즈, DS단석, 우진엔텍가 따따블을 기록이 이어졌지만, 최근엔 진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 첫날 96% 올랐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4.51%로 낮다. 기관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위해 상장일 대량매도하면 주가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4.23%였던 민테크도 상장 첫날 23% 오르는 데 그쳤다. 노브랜드의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 수의 22.7% 수준이다.
한편 올해 상장한 기업 가운데 포스뱅크(-40.89%), 스튜디오삼익(-38.33%), 오상헬스케어(-30.2%), 케이웨더(-25.29%), HB인베스트먼트(-21.47%) 등의 전날 종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 있다.
다만 노브랜드 투자자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갖고 있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가가 최대 6개월 동안 공모가를 밑돌면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에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되팔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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