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범행 단정할 수 없고, 제삼자 가능성도" 무죄 주장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반성 없어"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등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거들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으며,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 외에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할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재 국내에서 사형 존폐를 놓고 위헌 논쟁이 이어지는 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다만 범행 후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