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도 기각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하자 없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도민 공익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는 처분 관련 하자에 대한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관 침해와 관련해서도 처분에 위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제주도는 애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76만4천여㎡ 중 9만여㎡에 1천4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지난 2021년 10월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