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면 특고노동자 등 위한 최저임금 정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 등이 진행한 '최저임금 밖 할말 잇수다' 행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근거한 최저임금액도 위원회 심의 안건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대해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관행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심의를 요청한 바 없다'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이에 위원장 중재로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등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위가 이런 대통령의 마음에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선인 시급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 여기에 (도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더해 정하기에 별도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원생과 한국GM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온라인서비스를 위해 각종 자료를 분류하는 '데이터라벨러'를 대표하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관계자가 참여해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조교로 일하더라도 '임금'이 아닌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면서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고정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관심도 안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딸기농장에서 일했다는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현재도 제조업 노동자보다 임금을 75~85%밖에 받지 못한다"라면서 "더 힘들고 위험한 일, 남들이 피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차등 적용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을 깎는다고 한국인 일자리가 늘어나겠느냐"라면서 "지금보다 차별과 착취를 더 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일터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지역사회가 황폐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임금 노동자 임금만 올라간다면 최저임금만 받는 쪽으로 고용이 쏠리게 되고 이는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라면서 "'보편적 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역할에 맞게 최저임금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면 특고노동자 등 위한 최저임금 정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