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설비 도입도 지원…'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중기부, 유럽 CBAM 대응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와 단체,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를 중심으로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해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지난해 1천358개인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 배출량 측정과 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규제 동향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확대해 구축하고 유럽연합(EU) 통상 협상과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