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10월 시행…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촉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수립
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기본방침이 세워진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을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전(全) 주기를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 8.1%가 빗물 또는 눈이 녹은 물이 지하로 스미지 못하게 아스팔트나 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면이다.

서울은 불투수면이 54.2%에 달하는데 이는 1962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산은 28.2%, 광주는 25.0% 등 울산(14.6%)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불투수면이 20%를 넘는다.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방침엔 국가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과 물순환 촉진 사업 실시계획의 기본 방향과 원칙 등이 담긴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법 시행 후 1년 내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조사를 거쳐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됐거나 물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라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한다.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되면 물순환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며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나 총괄 관리자가 물 관련 여러 법에 따라 각기 추진되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다.

물순환촉진법과 시행령·규칙 제정안엔 '물 재이용 시설'과 '수도·하수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비롯한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