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건건강국 내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기능 개편…응급의료·보건의료정책과 신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한다.

기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기로 했다.

도는 방문의료사업(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과)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기획 및 조정(질병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과→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계획(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를 조정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