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거부권 수순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