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해 돈 가로챈 20대 실형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가 평소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 휴대전화로 150여만원을 소액결제 한 다음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하게 한 뒤 소액결제로 수백만 원을 빼돌리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받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 중고거래 사기, 장애인 폭행, 차털이 등 각종 범죄도 일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중 일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